손보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부상을 당할 경우 치료비를 계산하는 근거인 의료수가가 그 다친 원인에 따라 다르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다리가 부러진 경우 그 사고의 원인이 산에서 넘어진 경우(건강보험수가), 자동차사고로 다친 경우(자동차보험수가), 공사장에서 산업재해로 다친 경우(산재보험수가),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다친 경우이거나 건강보험 적용 제외자(일반수가) 등으로 나눠 각각 2~3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병원들이 자의적으로 치료비 수가를 적용하는 사례까지 있어 많은 국민적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연히 동등한 정도의 부상인 경우 치료비를 계산하는 치료수가를 단일화해 치료비 총액은 어느 경우에도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 비용부담 주체에 따라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가 있는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자보 가입회사가,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복지공단이, 자신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부상한 경우는 피해자 본인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의료수가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보노조는 성명서에서 당연히 정착됐어야 할 의료수가 단일화가 의료업계의 잘못된 관행, 보건복지부의 정책부재 등이 어우러져 많은 혼란과 부패, 국민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잘못된 현재의 의료수가 체계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더 비싼 자동차보험료를 부담해왔으며, 피해자들은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서도 부상당한 원인에 따라 건강보험수가의 1.5~3배라는 엄청난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조수 손보노조 위원장은 “정부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모든 시민단체와 연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