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설지주회사 상장시 이같은 방향으로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된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르면 일반법인은 설립후 3년이 지나야 상장이 가능하지만 상장법인을 주요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설립 즉시 상장이 가능하다.
주요 자회사란 지주회사가 보유한 지분가액을 큰 순서부터 누적합산할 때 75%까지 해당하는 자회사들을 의미한다.
금감위는 그러나 이미 상장돼 있는 주요 자회사의 경우는 지주회사 설립과 동시에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상장폐지 된다고 밝혔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