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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 즉시 상장 가능해진다

문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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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28 12:01

금감위, 상장법인 주요 자회사로 둘 경우 특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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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을 주요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는 앞으로 설립 즉시 주권을 상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설지주회사 상장시 이같은 방향으로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된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르면 일반법인은 설립후 3년이 지나야 상장이 가능하지만 상장법인을 주요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설립 즉시 상장이 가능하다.

주요 자회사란 지주회사가 보유한 지분가액을 큰 순서부터 누적합산할 때 75%까지 해당하는 자회사들을 의미한다.

금감위는 그러나 이미 상장돼 있는 주요 자회사의 경우는 지주회사 설립과 동시에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상장폐지 된다고 밝혔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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