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정우금고가 예금 지급재원 부족으로 예금인출에 응하지 못해 이날부터 내년 4월25일까지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키는 동시에 임원의 직무도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 파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영정상화 계획 및 관리인에 의한 재산실사 결과에 따라 정우금고의 정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만일 정우금고가 제3자에게 인수될 경우 이 금고의 예금, 대출거래자는 당초 약정에 의한 정상거래가 가능하고 제3자 인수가 무산되더라고 예.적금 등 수신거래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받게 된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