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가 자연재해보험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이날 보험연구소의 이희춘 산업연구팀장은 ‘자연재해보험제도의 개발방안’ 발표에서 자연재해보험의 담보위험은 홍수 태풍 뿐만 아니라 지진까지 포함한 모든 자연재해위험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험대상 목적물은 통계자료의 활용이 가능하고 피해평가가 용이한 주택, 농경지, 농림시설 등 29종을 우선 대상 목적물로 선정,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위험도 산출단위는 통계자료 이용이 가능한 시·군·구 단위로 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정한 보험요율이 차별될 수 있도록 했다. 가입형태는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만이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방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의무보험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은 자연재해의 특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 손보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이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며, 보상방법은 현행 정부의 무상지원제도와 연계시켜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험도입초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액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자연재해보험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발표한 이봉주 경희대 교수는 보험료는 정부와 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에는 주민이 보험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지원하는 안과 보험가입자에 한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자연재해보험은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과 달리 위험이 거대하고 한번의 사고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가져오는 특성을 감안할 때 개별회사별로 위험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풀을 구성, 담보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보험료 미납 안내, 무사고 할인율 제도 등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험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의 차별화 또는 복구비 무상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자연재해보험은 2002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