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 전국보험모집인 노동조합이 서울 영등포구청에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놓고 노동부와 구청이 고민 중이고 업계는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입법예고가 예정돼 있는 내달쯤 되면 설계사의 노조설립 자격유무에 대한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영등포구청은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전국보험모집인 노조측에 보완자료를 요청, 노조설립필증 교부를 연기했다. 그 이면에는 설계사의 노조설립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은 노동부측과 협의를 하고 있지만 해석이 분분해 일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유보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한편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의 노조설립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실적비례 수당을 지급 받고 출퇴근이 자유롭다는 점,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또 노동부가 보험설계사를 ‘정규직에 준하는 자’로 규정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노동부는 설계사들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주고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산재보험료 부담을 느낀 보험사들이 실적이 우수한 설계사 위주로 영업조직을 정비할 가능성이 커 오히려 고용창출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고용주인 보험회사가 설계사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업계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설계사를 양성하는데 적지않은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사 등록만 해놓은 채 실적이 미미한 설계사들은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해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에 노조 설립신청서를 제출한 전국모집인 노동조합의 공동대표 중에는 이미 해촉된 설계사가 포함돼 있어 향후 자격 시비가 불거져 나올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