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업계가 모집질서 문란을 예방하기 위해 맺었던 상호협정 가운데 부당 스카우트 금지 조항이 설계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이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이를 폐지할 경우 승환계약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어길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대책안을 마련, 현재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를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설계사에 대한 스카우트 금지 협정이 폐지되면 설계사들은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회사로 옮겨갈 수 있게 돼 설계사의 위상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실적 우수자에 대한 보험사간 스카우트 경쟁이 치열해지고 승환계약 등 그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따라서 생·손보협회는 설계사들이 회사를 옮길 경우 그 설계사가 유치한 계약도 같이 옮겨가는 이른바 승환계약에 대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이에 대한 기준을 책정했다. 이 기준에 저촉될 경우 승환계약으로 인정, 해당 보험사에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의 관계자는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고 가입회사를 옮기는 데 동의하는 계약자는 드물다”며 “승환계약이 성사되려면 설계사를 스카우트한 보험회사가 그만큼 대신 보험료를 불입해주는 등 불법지원을 해주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