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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체 보험 모집질서 ‘문란’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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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0-15 21:38

리베이트 제공등 위법사항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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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업체들의 보험판매가 늘어나면서 공공연한 리베이트 제공이 행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 감독당국과 보험업계가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업체인 후이즈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현금을 되돌려주는 이벤트를 벌이는 것과 같이 인터넷 업체들의 보험판매 방식이 기존의 보험모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후이즈는 기존 회원은 물론 자사 사이트에 신규 가입하는 회원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선착순 5만명에게 통장으로 현금 5만원을 입금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약 후이즈가 보험대리점업을 취득하고 이와 같은 이벤트를 벌인다면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업계의 상호협정에 위배된다. 그러나 후이즈의 경우 보험대리점과 제휴를 맺고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계약은 보험대리점이 가져가고 후이즈는 자사 회원들인 이들에게 현금을 되돌려주는 행사를 주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업계가 맺은 상호협정에는 5000원을 넘어서는 경품제공은 리베이트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업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이벤트는 이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

최근들어 인터넷 사이트의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계속 발생하자 금감원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조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의 상호협정 위배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수집에 나선 상태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조사에 나설 계획인데, 만일 위배 사실이 드러나면 행정적 처분을 내리게 되며, 협회는 해당 보험회사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험업계의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판매는 새로운 모집유형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금을 되돌려주는 식의 영업행태는 엄연히 위법행위이며 기존 모집조직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강력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집질서문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손보협회는 신고가 들어와도 계좌 추적권 등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나 대리점들과 인터넷 업체와의 관계 입증이 곤란해 제재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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