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 등 정보 수집 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영업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외국 보험사 국내 사무소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이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주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들 외국사들이 주재사무소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영업활동을 계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또 보험감독규정에 이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 주재사무소를 설치한 외국사는 19개에 이른다. 이중 독일이 4개사로 가장 많고, 일본과 영국이 3개사, 미국 프랑스 스위스가 각각 2개사, 호주 바레인 홍콩이 각각 1개사 등이다.
이들 외국사 주재사무소는 국내 법규상 국내 보험업계의 시장조사를 하거나 지점 또는 지사형태로 영업을 전개하기 전에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만 하도록 돼 있음에도 본사에 보험계약을 연결하는 재보험 영업을 불법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국내에 지점을 설립해 정당하게 영업을 하지 않고 주재사무소로 들어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감독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국내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금감원이 이들 외국사 주재사무소에 ‘주의’를 준 것은 이들 사무소의 불법영업 행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내 브로커 라이센스가 없어 영업을 할 수 없는 외국사의 영업행위는 국내 보험계약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주의조치가 얼마만큼 효력을 발휘할 지 미지수”라며 “좀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말 국내에 진출해 있는 해외 주재사무소에 대한 내사에 들어간 상태여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만일 국세청 내사 결과 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험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