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오프라인 고객은 정밀한 피해 규모와 이의 증빙이 까다로워 고객 대 지점간 개별협상을 통해 진행한다. 반면 온라인 고객은 주문내역과 체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이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벌여 보상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9일 동원증권 관계자는 “가상매매 등으로 피해보상 범위 확정과 구체적인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내부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고객에 대한 이원화 보상방침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온라인 고객은 주문 내역과 체결 여부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증빙만 이뤄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기업 주식 10주를 5000원에 팔려고 내놓았지만 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고객은 이날 A기업 주식 최저가가 4500원이었을 경우 500원만큼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또한 정확한 데이터가 제시돼야만 가능하다.
전산사고로 심리적인 혼란을 겪은 투자자는 이미 사이버 수수료 무료제를 통해 보상이 됐다는 설명이다. 동원증권 관계자는 “사이버 수수료 무료제로 10일간 50억원 정도의 이익을 올릴 수 있음에도 이를 받지 않았으니 사과 차원의 대고객 서비스는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오프라인 고객이다. 오프라인 고객은 전산사고 피해에 대한 특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가 까다로운 형편이다. 게다가 지점영업은 상담사와 고객간 개인적 친분으로 맺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한 개인적 관계 때문에 조그만 피해를 입었던 고객이라도 무조건 보상을 요구할 수만은 없다. 동원증권도 그동안 고객이 보여준 동원증권에 대한 로열티를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동원증권은 특정 고객과의 개별 상담을 통해 피해규모와 보상범위를 결정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산사고 당일 주문을 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고객(심리적인 매매행위이므로 서류상 증빙이 어려운 고객)은 지점장 또는 상담사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면 해당 지점은 이 고객의 그동안 투자금액과 매매패턴을 고려해서 충분히 정상참작이 가능한 경우 본사에 관련사실을 알리고, 보상범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동원증권으로서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사실 그동안 증시 일각 그리고 일부 여론은 동원증권에게 무차별적인 보상을 해야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업계 사정에 정통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무차별 보상이야 말로 “안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가장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고를 들여다보고 보상체계를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은 “동원증권이 향후 이같은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어느 증권사보다 안전한 시스템을 구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