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주식매입 선택권 ‘무효화’ 가능성

문병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0-01 18:18

3월이후 옵션부여 기업중 56% 해당

지난 3월24일 이후 주식매입선택권을 받은 기업(41개)중 56%(23개)에 해당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이 권리를 내놓을 위기에 직면했다. 위기에 직면한 23개 기업중에는 부산은행 외환은행 리젠트종금 동양종금 하나증권 리젠트증권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한빛증권 신한증권 등 금융기관도 10곳(44%)이나 된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스톡옵션 부여 기업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편법적 주식대여를 막기 위해 도입한 ‘주식매입선택권 부여방법을 주총 특별 결의사항으로 정한다(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는 규정을 일부 기업이 지키지 않고 이사회에 자의적으로 위임해 스톡옵션 부여방식(신주발행ㆍ자기주식교부ㆍ주가차액보상 등 3가지)을 결정하고 있다.

문제는 주총에서 스톡옵션 지급방법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행위가 ‘포괄적 위임’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몇몇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이같은 관행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포괄적 위임’ 행위에 포함된다”며 “올 3월24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급된 스톡옵션중 이사회의 선택에 따라 부여방식이 결정된 경우는 모두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스톡옵션을 지급했던 기업은 부산은행 외환은행 메리츠증권 등 거래소 상장 11개 기업과 주성엔지니어링 터보테크 핸디소프트 등 코스닥 등록 17개 업체 등이다. 이들 기업은 임직원이 지나치게 스톡옵션을 많이 지급받고 있다고 불만을 품는 소액주주가 소송을 제기해 패소하게 되면 그때까지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을 모두 무효화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포괄적 위임 행위가 불특정 다수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해석에 따라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 스톡옵션도 주총에서 주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모인 이사회에서 결의할 경우 일반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스톡옵션 표준모델 제정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스톡옵션 지급방법을 주총을 통해 결의하지 않고 이사회에 관련 권한을 위임하는 행위는 ‘포괄적 위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키움증권, 전산지연에 반대매매 처리 발생…"손실보상 협의" 키움증권에서 전산 지연에 따라 일부 계좌에서 증거금을 넣었는데도 반대매매 처리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해당 투자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이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날 키움증권의 일부 계좌에서 입금된 증거금이 제 때 인식되지 않아 반대매매가 진행되는 일이 일어났다.이로 인해 신용담보비율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일부 투자자의 보유 주식이 강제 청산됐다. 키움증권은 고객이 조치하여 대상이 아님에도 실행된 반대매매 가격과 재매수 가격의 차이에 대해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키움증권 측은 "본 건 발생 전 이미 고객에게 발생한 기존 평가 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고객의 매도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반대매 2 금감원, '채권형 랩 손실' 증권사 배상책임 인정…"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채권형 랩 상품을 운용하면서 CP(기업어음), 채권을 시장금리에 비해 높은 가격(낮은 금리)으로 매수하고, 만기 미스매칭 전략을 취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증권사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자본시장법 상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조정 결정이다. 배상액은 고객 별 60~70%로 결정됐다. 손해 일부 배상…"A는 12.6억원, B는 3.9억원"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29일 채권형 랩 상품 운용에서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손해 일부를 배상 책임지우는 조정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신청인 A는 손해액의 70%인 12억6000만원으로, 신청인 B의 경우 손해액의 3 IBK투자증권, 최광진 신임 대표이사 선임…“생산적 금융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적극 기여” IBK투자증권 신임 대표이사에 최광진 대표이사가 선임되며 새로운 경영체제가 출범한다.IBK투자증권은 30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최광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7년 6월 29일까지다.최광진 신임 대표이사는 이날 취임사에서 “국내 유일 국책 계열 증권사이자 IBK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생산적 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고객과 기업, 정부와 주주 모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IBK투자증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은행·증권 두루 거친 금융 전문가최 대표는 1965년생으로, 부산진고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