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개발한 ‘보증인 손해보장보험’이 그것으로,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리스크에 대한 방어가 가능해져 연대보증 폐해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부터 판매하는 이 상품은 금융기관의 가계성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나 자동차할부판매 계약의 보증인인 고객이 주계약자의 채무에 대한 지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해 주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이행했을 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험가입은 금융기관의 가계성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나 자동차할부판매 계약의 보증인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계약상의 주채무자에 대한 소정의 심사절차를 통해 보험가입이 이뤄진다. 그러나 주계약을 체결한 후 30일이 초과하거나 보험 가입 후 3개월 안에 2회 이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의 종류에 따라 통상 대출원금의 70~80%로 최고 1000만원까지이다. 특히 보험계약자의 유효보험가입금액과 주계약의 보증인 수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에 적용요율을 적용해 산출되는데, 주계약내용이 체감식일때는 보험료도 체감식을 적용하며 기준요율은 연 2.7%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