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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개인택시사업자에 신용대출 확대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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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9-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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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25일부터 개인택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한도와 대상자, 금리 등 조건을 크게 완화해 신용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개인택시 사업기간이 3년 이상, 35세 이상인 기혼자이며 배우자 보증만 있으면 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도 연 12%에서 연 11.5%로 내렸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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