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이 발표한 교통사고 사상자는 41만명에 그치고 있는 반면 손보업계가 집계한 사상자수는 70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한 나라의 교통사고 통계자료가 발표기관별로 격차가 커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가 나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회사에만 연락해 사고처리를 하는 건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경찰청에 통계를 표준화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현재 경찰청에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통계자료와 운수회사 공제조합의 자료를 받아 이를 통일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우선 경찰청 자료와 손보업계, 공제조합의 보험금 지급건을 면밀히 분석,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통계자료를 새로 작성하게 되며, 다 완성되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의 저촉여부를 자문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작업에 법률자문이 필요한 이유는 공공기관이 공익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교환한다 하더라도 법률에 저촉된다는 해석이 나올 경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미 6월 초에 경찰청이 이 작업에 대한 배경 설명을 마쳤고, 지난달 말에는 경찰청과 손보업계, 공제조합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이 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