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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반대주주 30% 이상땐 매수청구價 재조정

문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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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9-17 23:15

삼성증권-투신증권 “합병비율 재검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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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과 삼성투신증권의 합병반대 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 비율이 30%를 넘을 때 2만2130원(삼성증권)과 4693원(삼성투신증권)으로 결정돼 있는 매수청구가격이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병비율은 현행 0.204대1로 변함없이 유지된다.

18일 금감원 관계자는 “30% 이상의 주주가 합병을 원하지 않으면 매수청구가 재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는 시장원리와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합병비율은 이미 결정된 가격이 시장의 원리를 반영한 것이므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양 증권사는 매수청구가격이 최근 주가보다 낮아 합병반대 주주의 비율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합병시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란 예상이 나옴에 따라 합병후 주가상승을 기대한 주주가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쟁점이 돼왔던 안진회계법인 실사 내역은 애널리스트를 상대로 한 IR을 열어 밝히는 방안이 강구중이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IR을 개최하더라도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합병신고서와 인가신청서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날 지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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