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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지주회사 요건 대폭 완화

문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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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9-16 11:12

적대적 인수합병도 활성화 … 정부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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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인수합병(M&A)을 촉진하고 벤처 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우자동차 우선협상대상자를 조기에 다시 선정하는 등 대우를 비롯한 기업구조조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지주회사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을 비롯해 대우자동차, 고유가, 의약분업, 금융시장불안 문제 등 경제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M&A 활성화를 위해 주식 공개매수를 하기 전에 금감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절차를 사후신고제로 바꾸는 한편 공개매수 신고서 제출 뒤 7일이 지나야만 주식 매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대기기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인수합병 전용펀드의 동일 종목 편입 한도를 없애고 의결권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보고된 이런 내용의 기업인수합병 활성화 대책을 다음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벤처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에 관계없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벤처투자와 벤처기업간의 M&A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회사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현물출자처럼 부채비율 100% 미만과 자회사에 대한 지분제한 규정을 1-2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작년 4월이후 상장.등록된 법인도 자회사 지분을 30%만 소유하면 지주회사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500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차환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의 투기등급(BB이하) 회사채가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에 편입되는 비율이 전체 CBO 발행액의 3분의1이상이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CBO 조기발행 유도를 위해 현재 5조5천억원어치 조성돼 있는 채권형펀드를 이달말까지 목표치인 10조원까지 늘리고 필요시 10조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포드의 대우차 인수 포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예정대로 내년 2월까지 마무리짓고 고유가에 대비해 전날 마련한 에너지절약 시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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