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지주회사법 “이대론 안된다”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9-13 12:02

금융계, 자회사.출자비율 완화 요청

금융지주회사를 추진중인 금융기관들은 지주회사 설립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회사 출자비율 확대, 자회사간 출자금지 유예기간 허용, 동시 상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결납세제도 도입과 같은 세부담 완화 등도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있다.

금융계는 특히 지주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분율 규제 완화와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을 자기자본의 100%이상으로 허용하거나 제한규정 자체 삭제가 반드시 해 결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외부 차입을 통한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경우 지분분산이 잘 되어있는 은행은 현실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지주회사의 출자행위에 대한 펀딩문제는 전적으로 지주회사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 출자범위를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 시티, 체이스 등 미국 빅5 은행 지주회사들은 자회사 출자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79%∼126%로 회사별 전략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유지하고 있다.

지주회사 설립시 자회사간 출자를 일정기간 인정한다면 자회사간 일시 지분정리에 따른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금융계는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국내은행들의 경우 자회사 방식의 금융그룹을 구성하고 있어 이들 금융계열사들이 지주회사로 재편되면 불가피하게 자회사간 출자관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전문가들은 지주회사 전환 후 약 3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둔다면 지분정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시상장을 통한 자금부담 해소도 중요한 문제다. 지주회사가 설립과 동시에 상장되지 않는다면 환금성 문제로 기존 주주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주주의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와 관련 주주에 대한 별도의 유인책도 준비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반 주주들은 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면 특별히 전환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설립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시간이 요구되므로 주주 입장에서 볼 때 실질적인 배당금 수입이 감소한다.

실제 지주회사 전환전에 10%의 배당금을 받던 주주가 지주회사 전환 후에는 이중과세 등의 이유로 8.8% 정도 받게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5년정도 배당금에 대한 면세혜택을 부여하거나 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계는 이밖에도 지주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회사간 고객정보의 원할한 공유를 허용하고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IT기반의 신경제 등장 등에 대응,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주회사제 도입에 따른 세금문제와 관련해서는 등록세 면제, 지주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결, 연결납세 제도 도입 등도 필요하다.

아직까지 지주회사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뿐 구체적인 통과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계는 지주회사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의 목적으로 한다는 기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설립과 운영이 유연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는 중론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동작구, 흑석차고지 이전 추진…공영주차장 45면 조성 동작구가 흑석차고지를 이전하고 기존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민 주차난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동작구(구청장 류삼영)는 주민 편의 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흑석차고지를 오는 9월 노량진환경지원센터 유휴부지로 이전한다고 밝혔다.흑석차고지는 대지면적 1,680㎡ 규모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차고지와 환경공무관 휴게실, 자재창고 등이 들어서 있다.그러나 청소차량이 상시 드나들고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주변 주거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흑석시장과 대학가가 인접한 교통 요충지이자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만큼 부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됐다.특히 2 용산구, 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8월 12일까지 훈련생 모집 서울 용산구가 국제업무지구 조성과 대규모 재개발 사업 확대에 발맞춰 건설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건설 현장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골라잡(job)고 뚝딱! 건설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8월 12일까지 훈련생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건설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도배와 타일, 건축목공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단순한 자격증 취득이 아닌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교육 수료 후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 기능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모집 대상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미취업 구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용산구청 1층 일자리 3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한곳으로…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신고센터 운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지방재정의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직무대행)은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책임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지방보조금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서 허위 신청과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발원은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창구를 일원화한 전담 신고센터를 마련했다.신고센터는 보탬e 콜센터를 통해 운영되며 대표번호(1660-0391)로 신고할 수 있다. 전문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