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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법 “이대론 안된다”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9-13 12:02

금융계, 자회사.출자비율 완화 요청

금융지주회사를 추진중인 금융기관들은 지주회사 설립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회사 출자비율 확대, 자회사간 출자금지 유예기간 허용, 동시 상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결납세제도 도입과 같은 세부담 완화 등도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있다.

금융계는 특히 지주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분율 규제 완화와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을 자기자본의 100%이상으로 허용하거나 제한규정 자체 삭제가 반드시 해 결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외부 차입을 통한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경우 지분분산이 잘 되어있는 은행은 현실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지주회사의 출자행위에 대한 펀딩문제는 전적으로 지주회사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 출자범위를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 시티, 체이스 등 미국 빅5 은행 지주회사들은 자회사 출자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79%∼126%로 회사별 전략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유지하고 있다.

지주회사 설립시 자회사간 출자를 일정기간 인정한다면 자회사간 일시 지분정리에 따른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금융계는 전망하고 있다. 현재 국내은행들의 경우 자회사 방식의 금융그룹을 구성하고 있어 이들 금융계열사들이 지주회사로 재편되면 불가피하게 자회사간 출자관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전문가들은 지주회사 전환 후 약 3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둔다면 지분정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시상장을 통한 자금부담 해소도 중요한 문제다. 지주회사가 설립과 동시에 상장되지 않는다면 환금성 문제로 기존 주주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주주의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와 관련 주주에 대한 별도의 유인책도 준비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반 주주들은 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면 특별히 전환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설립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시간이 요구되므로 주주 입장에서 볼 때 실질적인 배당금 수입이 감소한다.

실제 지주회사 전환전에 10%의 배당금을 받던 주주가 지주회사 전환 후에는 이중과세 등의 이유로 8.8% 정도 받게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5년정도 배당금에 대한 면세혜택을 부여하거나 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계는 이밖에도 지주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회사간 고객정보의 원할한 공유를 허용하고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IT기반의 신경제 등장 등에 대응,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주회사제 도입에 따른 세금문제와 관련해서는 등록세 면제, 지주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해결, 연결납세 제도 도입 등도 필요하다.

아직까지 지주회사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뿐 구체적인 통과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계는 지주회사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의 목적으로 한다는 기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설립과 운영이 유연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는 중론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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