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자보 收保 연간 250억원 감소 예상

김성희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0-09-07 08:09

법규위반자 보험료 차등화制 따라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이달부터 적용되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차등화 제도가 자동차보험 시장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뺑소니 운전자나 음주 무면허 운전자,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신호위반자에 대해서는 할증하고,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거나 벌점이 없는 경미한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차등화 제도의 도입으로 자보 수입보험료가 연간 25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5월1일부터 올 4월30일까지 운전자들의 법규 위반 실적을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손보업계는 이를 토대로 보험료 할증 할인 유무를 파악한 결과 할인 대상자는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할증 계층은 2%에 그친 것으로 알려진 탓이다.

이는 할증되는 법규 위반이 중대법규로 제한된데다 법규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경찰 단속에 걸릴 확률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할증되는 법규 위반을 보면 뺑소니나 음주·무면허일 경우 한번만 적발되어도 보험료가 10%까지 할증되며, 중앙선 침범이나 속도위반, 신호위반은 2회 이상 적발되면 보험료가 최저 5% 이상 할증된다.

반면 법규 위반 경력이 없거나 위반했다 하더라도 주차위반과 같이 벌점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최고 10% 한도 내에서 할인된다. 나머지 벌점이 있는 위반 중 할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위반의 경우 기본 보험료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손보업계는 할증 대상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를 할증하고 할인계층에 대해서는 0.3%를 할인해주기로 결정했다. 할증자에 비해 할인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측면에서 할증·할인율을 정한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 제도 도입이 논의될 당시의 초안은 할증 계층을 넓히고 할인 계층을 줄이는 선에서 가닥이 잡혔으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론에 밀려 내용이 바뀌었다”며 “이번 법규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제도의 도입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연간 25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이 제도가 교통사고율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씻고 사고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입된 만큼 자보료 수입 감소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경찰측에서 단속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