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등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관련 3개법을 가칭 중소기업경영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 단순화하고 중소 기업기본법에 주요시책의 추진 근거를 위해 개별실시법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여타 중소 기업관련법에서도 법령간에 중복 상충되는 내용이 있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법규의 정비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이번에 정비를 검토하게 될 법률로는 창업지원분야, 인력지원, 벤처기업육성법, 지방중소 기업 육성책,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자금지원분야, 세제지원 분야 등 전반적인 법률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정훈 기자 jh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