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전날 돌아온 140억9000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못해 1차부도를 낸 한국종금이 이날도 결제자금을 마련하지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한국종금에 대해 위원들의 서면결의를 통해 9월1일부터 3개월간 임원들의 직무정지와 함께 영업을 정지했다.
한국종금의 대주주인 하나은행은 30일 수자원공사가 어음을 돌려 1차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기 힘들다"라는 입장을 금감원에 전달해 최종 부도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나 마찬가지 였다.
금감위는 곧바로 한국종금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를 벌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하나은행 등 대주주의 증자 의사가 없을 경우 완전 감자와 함께 공적자금을 투입한뒤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에 편입시킬 방침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