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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협,10월부터 3개월간 정률회비 면제

문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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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8-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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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회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주식과 선물, 옵션 거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회원 증권사에게 징수하는 정률회비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증협은 29일 임시 총회를 열고 최근 사이버주식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증권사의 채산성이 악화됐다고 판단, 회원 증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협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정률회비를 면제했었다.

이번 증협의 결정에 따라 증권사로부터 정률회비를 걷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 등도 이같은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증협은 코스닥위원회 위원(11명) 가운데 결원이 생긴 기관투자가 대표(1명)에 최원락(崔元洛) 대한투자신탁운용 감사를 선출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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