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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즉시지급 노후보장연금 내달초 판매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8-29 13:32

삼성 교보 대한생명, 목돈 예치하면 일정기간뒤 연금으로 지급

내달부터 일시납으로 즉지 지급되는 연금상품이 첫선을 보인다.

29일 금감원은 50세이상의 노령층이 퇴직금 등 목돈을 보험사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노후생활 연금으로 받는 `일시납 즉시지급 연금보험`이 내달 초부터 시판된다고 밝혔다.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 3개 생보사가 정년퇴직자 등 50세 이상의 노령층을 위해 개발한 일시납 즉시지급 연금상품은 지난 3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퇴직자와 노인 등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방침을 밝힌데 따라 개발된 것이다.

이상품은 퇴직금이나 부동산 매각대금 등 목돈을 생보사에 예치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으로 노후생활에 사용하는 상품이다.

또한 이 상품은 12년 보증부 본인종신연금과 12년 보증부 부부종신연금, 확정기간형 연금 등 3종류로 운용되며, 연금 지급개시 시점에 따라 즉시형과 거치형으로 나뉜다.

즉시형은 상품 가입 직후부터 연금이 지급되며 거치형은 일정기간이 지난 뒤 연금이 지급되는데, 거치형의 경우 퇴직 이후에도 당분간 경제활동이 가능한 가입자가 경제활동의 완전 종료시기를 판단, 거치기간을 정하게 된다. 거치형은 연금 개시시점까지 원금에 이자가 붙어 지급받는 연금액도 즉시형에 비해 많다.

적용이율은 확정금리형이 6.5%, 연동금리형은 보험개발원에서 공시하는 기준이율에 연동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확정금리형의 경우 자산수익률이 6.5%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배당연금으로 지급하며 5년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차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시납 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금 등 목돈을 주식투자나 사업실패, 사기 등으로 날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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