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관계자는 "금감위가 부일금고의 부채가 자산을 144억원이나 초과, 자기자본 전액이 잠식돼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기 어렵고 부실금융기관 결정후 계약이전을 추진했지만 인수신청자가 없어 퇴출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일금고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청산인으로 선임돼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채권자들은 청산법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들어간다.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은 오는 8월29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