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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이익치회장 고발.해임권고 전망

문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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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8-23 15:18

금감원 징계안 25일 금감위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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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현대중공업에 써준 손실보장각서와 관련,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을 해임권고와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이를 25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한다.

금감원은 23일 증권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익치 회장을 고발.해임권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무부서의 징계안을 검토한 뒤 이를 25일 금감위 정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결과 이 회장의 외환거래법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드러나 고발과 함께 해임권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업무집행정지나 해임권고 등은 금감위 의결사항이며 그밖의 문책이나 고발은 보고사항이다.

금감위에서 이 회장의 해임권고가 그대로 수용될 경우 이 회장은 작년 4월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으로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이어 다시 행정처분으로는 최고 징계를 받게 된다.

해임권고조치를 받을 경우 현대증권은 이른 시일내 임시주총을 열어 금감원의 권고를 이행한 뒤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 회장은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고중이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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