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3일 증권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익치 회장을 고발.해임권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무부서의 징계안을 검토한 뒤 이를 25일 금감위 정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결과 이 회장의 외환거래법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드러나 고발과 함께 해임권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업무집행정지나 해임권고 등은 금감위 의결사항이며 그밖의 문책이나 고발은 보고사항이다.
금감위에서 이 회장의 해임권고가 그대로 수용될 경우 이 회장은 작년 4월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으로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이어 다시 행정처분으로는 최고 징계를 받게 된다.
해임권고조치를 받을 경우 현대증권은 이른 시일내 임시주총을 열어 금감원의 권고를 이행한 뒤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 회장은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고중이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