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금융정책국은 본지 기사와 관련 “재경부로서는 신용금고의 상호은행으로의 명칭 변경, 임원등에 대한 연대책임 폐지, 신용금고연합회의 지배구조 변경등과 관련하여 상호신용금고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재경부와 금감위가 지난 4월말 발표한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에 따라 신용금고의 상호변경 등을 위한 신용금고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은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지난 4월31일 “법률 개정을 통해 신용금고의 업무성격에 부합되고, 부정적 이미지가 없는 미래지향적 명칭으로 명칭을 개선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신용금고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중 일부는 지난 6월 27일 신용금고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구체화된 바 있다.
한편 본지에 게재된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은 재정경제부가 아닌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안으로 알려졌으며, 아직 재경부와는 의견 조율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