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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의료 노인복지 장묘사업 허용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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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8-13 09:43

감독규정 개정...자회사 설립 가능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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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극히 제한된 분야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보험회사의 부수사업이 건강, 의료사업, 노인복지사업, 장묘사업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또 보험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자회사의 업종에 신용정보업, 중소기업창업투자업, 유동화전문회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등이 추가됐으며,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위는 11일 정례회의를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운용재산한도가 총자산의 2%에서 5%로 확대됐고, 보험회사와 자기계열집단 간의 거래시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원칙(arm’s length rule)’을 준수하는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10대 그룹의 소속기업이 발행하는 사모사채 한도가 폐지되고 자금중개기관을 통하지 않은 콜 거래가 허용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에 대한 제도개선도 마련됐다. 외국보험사의 국내 지점은 업법에 의해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상당액의 국내재산보유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급여력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적용되는 지급여력제도의 경우 책임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일정부분(책임준비금의 4%)을 잉여금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지급여력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보험사업 인허가 기준이 개정돼 보험사업의 주요출자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00% 이상이어야 하고, 특히 은행은 BIS비율이 10%를 넘어야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원의 절반 이상은 보험업무 등 전문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여야 보험업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된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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