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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自保料 차등화 ‘속앓이’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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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8-06 21:42

손보업계 내달부터 할인대상 무려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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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차등화 제도가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 할증자에 비해 할인자 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손보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당초 금감원은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할증을 하고 위반기록이 전혀 없는 가입자에 대해서만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소비자를 비롯한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할인대상을 일반법규 위반자 중 벌점기록이 없는 법규 위반자로 확대, 할인계층이 많아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손해율 악화와 영업적자 전환 등으로 자보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행되는 제도여서 업계는 보험료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험개발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지난해 5월1일부터 올 4월30일까지 1년간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 자료를 넘겨 받아 이를 토대로 손보사들이 계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차등화 제도를 도입할 당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할증대상자는 3.0%에 그친 반면 할인대상자는 76.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본율을 그대로 적용받는 대상자는 20.8%로 예상됐다.

할증대상자 가운데 음주·무면허·뺑소니를 1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 10%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나머지 법규 위반은 2회 이상일 경우 5~10% 범위 내에서 할증을 적용할 수 있다. 반면 할인율은 10%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최근과 같이 손보사간 자동차보험 인수 경쟁이 계속될 경우 할증 대상자에게는 최소한의 할증만을 적용하고, 반대로 할인 대상자에게는 최대한의 할인을 적용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즉, 76%의 할인 대상자는 10%에 가깝게 할인해줄 것이고 3%의 할증 대상자는 가장 낮은 5%만을 할증해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경력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제도의 기본 취지는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높은 법규 위반자의 보험료를 할증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규를 준수한 계약자에 대해서도 할인을 해주는 식으로 제도가 도입되는 바람에 손보사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며 “업계가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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