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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 요구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7-26 11:58

건설시장 활성화.투자자 보호 위해

정부가 금년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에 있는 부동산투자신탁(Reits)제도와 관련 부동산신탁회사 들이 건교부가 추진하는 회사형 외에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24일 부동산신탁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주축이 되어 금년 하반기 회사형 부동산투자신탁(리츠)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리츠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처에 협의 공문을 발송했다.

따라서 부처간 협의가 끝난 후 국회를 통과하는 데로 리츠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부동산신탁사들은 회사형 부동산신탁보다 계약형 부동산신탁이 건설시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약형도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회사형 리츠제는 전문 부동산신탁 회사를 설립해 이 회사가 개발사업 및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모집하는 형태인데 반해 계약형 리츠제는 신탁형으로 한 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투자설명서를 기초로 펀드를 모집하는 형태로, 선정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투자자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폐쇄되는 형태이다.

부신사들이 회사형보다 계약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건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신사들이 직접 리츠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는 만큼 프로젝트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동산신탁회사 관계자는 “전체 건설 수주의 약 20~25%가 부동산신탁회사를 통하고 있다”며 “부동산신탁회사가 자금조달이 어려우면 건설사업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부동산신탁회사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츠를 활용할 수 있는 계약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파악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계약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회사형의 경우 다양한 프로젝트와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지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계약형이 허용되면 프로젝트별로 펀드가 완료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평가가 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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