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연장이 되지 않으면 LG의 종금업무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한이 만료되는 2002년에 가서는 더 이상 신규 고객이 유치되지 않고 기존의 고객 이탈도 불 보 듯 뻔하다. 이렇게 되면 종금업무 정리에 필요한 자금소요가 증권사에까지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LG는 종금사 부실자산을 매 분기별로 충당금을 적립하며 손실 처리해 나가는 상태다. 이와 관련 LG 관계자는 “종금사의 부실자산은 매년 정리해 나가고 있으므로 기한 연장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며 “그러나 앞으로 2년후 쯤 신규고객 유치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이 지적한 특혜 시비와 달리 기합병사와 신규합병사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지난달 17일 개정된 금산법 시행령에는 종금사가 증권사로 전환하면서 겸영기간을 10년내로 정하고 모든 종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LG투자증권등 기합병사에 대한 경과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LG 관계자는 “앞으로 종금사를 인수하는 증권사는 10년간의 겸영 기간을 가져 느긋한 입장이지만 먼저 종금사를 인수했다는 이유로 이들보다 업무여건이 취약해 진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LG는 겸영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는 규정 때문에 중장기 대출 및 리스 등의 신규영업에 제약을 받았다. 이 때문에 전환형 발행어음 및 청약형 발행어음은 지난 12일 기준 590억원과 35억원의 저조한 실적을 올린 바 있다. 따라서 종금사의 리스크를 흡수하는 금융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동안 금융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