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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法 통합작업 본격화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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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7-05 22:21

재경부 연구결과 토대로 이달중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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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증권투자회사법(자산운용사)과 증권투자신탁업법(투신운용사)으로 이원화 돼 있던 자산운용법률에 대한 통합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6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업무가 동일한데도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법 적용의 혼선과 이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작업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중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한 뒤 곧바로 통합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뮤추얼펀드가 명목상 회사임에도 실질회사의 규정을 받고 있는데다 거래법상 유가증권 범위에 해당, 각종 세금과 투자제한 규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투신사에서 운용하는 수익증권은 이같은 제한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뮤추얼펀드의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수익증권과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해 경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같은 법체계의 상이성은 우선 뮤추얼펀드 설립시 초기 비용이 과다해 투자자에게 그 손실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비롯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뮤추얼펀드의 설립비용은 펀드 설정비 8억원 외에도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무려 1152만원으로 수익자 부담이 너무 크다.

또 만기가 돼도 청산하는 데만 3주일이 걸려 자금이 제때 공급되지 않고 펀드설립에만 1개월이 걸리는 반면 실제 펀드 운용기간은 11개월에 불과해 자금을 펀딩하는 데 애로가 많다는 사실이다.

또한 상법상 주식회사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펀드의 속성상 거래법상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등록 밖에 안되는 뮤추얼펀드는 비상장주식으로 분류돼 기관들의 투자가 어렵고 주주구성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어 투자유치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개방형을 지금 당장 도입한다 하더라도 시행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익증권과는 달리 주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매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양도차익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세법체계하에서는 뮤추얼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뮤추얼펀드에 대해 수익증권과 같은 조건에서 감독과 보수규정을 개정해 형평성에 맞는 법률개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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