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과 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향후 신용금고에 대한 검사에도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 검사에 도입돼 사용되고 있는 카멜방식이 도입된다.
그동안 신용금고에 대한 검사는 단순히 BIS비율만을 기준으로 해 4%에 미치지 못하는 금고에 대해서는 적기 시정조치 등을 취해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검사는 자산건전성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에서는 은행권 카멜방식을 일부 수정해 기준을 마련하고 일차적으로 지난 15일부터 검사에 들어간 동부금고에서 시범 적용 하고 있다. 금고업계 우량사인 동부금고의 검사를 통해 도입된 카멜방식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 보겠다는 의도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금고의 평가는 단순히 BIS 비율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경영상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하고 검사를 하게 된다.
금감원 검사1국 관계자는 “금고의 카멜방식은 은행의 카멜방식을 축소한 형태”라며 “전 금융권에 대해 전체적으로 경영실태 평가쪽으로 검사방향을 잡아 금고업계에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부금고 관계자는 “그동안 금감원 검사는 영업구역 외에 영업 등 특정부문에 대해 검사가 이루어졌지만 이번 검사는 자산건전성, 장기비전 계획에 따른 추진 현황 등 경영 비계수부문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금감원의 시범 실시와 자체적인 결산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가 많아졌지만 건전한 금고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