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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권 부실 전가에 증권사 반발

박용수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6-19 10:20

수익증권.대우 담보CP등 1조5000억

투신권 부실채권을 덜어내는 과정에서 일부 손실분을 정부가 증권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증권사들이 정부가 펀드 클린화 예정일인 20일까지 대우 관련 채권(CP,회사채)과 23조원에 달하는 미지급 수익증권 처분에 따른 손실분을 판매사인 증권사가 상각하도록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손실분은 금융기관에 지급하지 않은 약 23조원에 달하는 만기도래 수익증권과 대우담보CP처분 손실분을 합쳐서 대략 1조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기도래 수익증권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대금 회수를 위해 증권사를 대상으로 자산압류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 증권사들로서는 진퇴양난이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과거 수익률이 높았던 장부가로 처분하기를 원하고 있어 증권사들의 손실은 클 수밖에 없는 실정. 이들 수익증권의 평균 듀레이션이 2.5년으로 시가와 스프레드가 평균 2.5%P를 보이고 있어 1조원가량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약 2조원에 달하는 대우 관련 담보 CP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100% 전액 상환을 약속했음에도 불구, 80%밖에 보장하지 않아 나머지는 증권사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게다가 증권사들은 비슷한 시기에 사들인 약 4조원에 달하는 대우 보증채 처분에도 고심을 하고 있다. 대우 보증채의 경우 아직 수면위로 부상하지 않았지만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의 원리금 보장이 불투명한 실정이라 비슷한 손실분을 떠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가뜩이나 거래량 감소와 사이버 거래 비중 확대로 수익창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투신권이 미매각이라는 이유로 환매를 거부해 미매각 수익증권이 상당히 쌓여 있어 자금난에 놓여 있는 증권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손실분을 떠안기는 것은 투신권 회생을 위해 증권사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손실분을 반영하면 손실이 커 자금난이 우려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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