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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운용사 `준법감시인` 도입 난항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5-29 09:49

자격요건 현실성 없이 명분 집착

금감원이 투신운용사의 경영 투명성을 위해 오는 9월말까지 도입하기로 한 준법감시인 제도가 관련규정의 현실성 미비로 차질을 빚고 있다.

29일 투신 및 금감원에 따르면 투신운용사들은 경영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총전까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9월말까지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하나 자격요건을 두고 재경부와 금감원, 업계간에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업무영역 구분이 모호하고 아직 투신업법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고 입법 예고만 돼 있는 상태여서 뚜렷한 정책방향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과 업계의 입장 차이가 큰 것은 시행령에 준법감시인은 투신업계에서 이사대우 이상 임원급으로 5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반해 그동안 투신업계 임원중 재선임된 사람이 거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신설투신사의 경우는 같은 업종내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많지 않아 자격요건을 완화하든지 아니면 근무기간에 대한 제한을 없애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신설투신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상에 규정만 돼있고 세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없어 막막한 상태”라며 “어차피 준법감시인이 누가 되든 실무적인 일은 관련부서에서 다 처리할텐 데 준법감시인제도가 명분에만 얽매이고 있는 것같다”고 털어놨다. 업계에서는 외국에서도 준법감시인에 대한 자격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 업무를 충분히 할수 있는 팀장급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운용사의 투명성과 경영건전성을 위해서는 준법감시인제 도입이 필수적이며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운용에 따른 위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통제가 가능한 임원급 이상으로 선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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