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동남은행 파산 관재인의 해고처분을 무효화라하는 청구를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고 주택은행을 상대로 직원 신분을 확인,피해 보상금 지불과 원직 복직을 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동남은행 해고 직원들은 지난 98년 6월29일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동남은행이 퇴출되자 지난해 8월 퇴출과정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같고 다른 은행간 합병과도 동일하므로 직원의 고용승계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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