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SP사업을 영위하려면 IDC에 집적된 전자결재, 자산관리, 고객관리 등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데 당초 ASP사업의 국내 도입시 원천적으로 해석이 잘못돼 IDC사업의 성격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련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만일 IDC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될 경우 중과세 적용을 받아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될 경우와 비교해 3배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세금문제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업계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자칫 시간지연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불안을 조장해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ASP시장은 외국 기업들이 제휴를 통해 국내 ASP 산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LG-EDS, 한국오라클, 두루넷, 데이콤 등의 대기업 및 IT관련 벤처기업들도 사업개시 및 진출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올초부터 시작된 ASP 사업자의 성격에 관련된 논의는 부가서비스사업자로 귀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ASP컨소시엄은 IDC사업의 정보서비스업 지정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ASP컨소시엄이 삼성화재와 협약을 체결해 ASP이용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으며 내달부터 ASP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국 순회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정통부도 지난 13일 인터넷 기간망과 지역간 업종 기반의 ASP 사업이 가능토록 전국 주요도시와 공단지역에 대규모 IDC구축을 골자로 한 ASP 산업 현황을 발표했다.
정통부의 관계자는 “원래 사업자선정 등은 주무부서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IDC사업이 정보서비스업으로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러한 원칙아래 정통부는 중과세 방지와 관련 세제 혜택을 위해 관련업계와 꾸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