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17일 지난해 12월에서 지난 2월까지 신규등록된 코스닥 기업 가운데 무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은 네스테크와 제이스텍,한아시스템 등 3개사로 이들 기업 대주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상증자 물량은 의무예탁기간이 적용돼 내달까지 팔지 못한다고 밝혔다.
3개사의 총 무상증자 물량은 1천713만주이며 이 가운데 무상증자 실시 당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배정된 물량은 29.3%인 502만주다. 한아시스템이 249만주로 가장 많고 네스테크가 154만주,제이스텍이 99만주로 이들 기업들은 모두 지난해 12월 신규등록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신규등록후 6개월동안 대주주의 보유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예탁기간을 무상증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