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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스프레드 거래制 도입 추진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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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5-08 10:12

증권거래소 적극적…금감원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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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가 선물 원월물(遠月物)의 거래를 촉진시키고 기관투자가들에게 거래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스프레드(Spread) 거래제도가 하반기에는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 금감원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도입될 경우 선물시장에서 원월물의 거래가 촉진되는 등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소는 호가 다양화 차원에서 스프레드 거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이미 마친 상태며, 이에 대해 금감원 쪽에서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프레드 거래제도란 최(最)근월물과 차(次)근월물의 가격차이(스프레드)를 이용해 차익을 노리는 ‘스프레드 거래’를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만든 것. 즉 선물 ‘근월물 매도-원월물 매수’를 구분해 거래하지 않고, 이같은 스프레드 거래를 한번의 주문에 가능하도록 미리 셋팅해 놓은 상품. 이런 스프레드 거래제도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선물시장에서는 이미 상장, 거래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전체 선물거래의 20~30%나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대부분 장기투자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스프레드 거래제도를 도입하면 만기일에 선물을 처분하지 않고 포지션을 그대로 이월(Roll-Over)해 유지할 수 있는 등 포지션 전환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이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스프레드 거래가 활발해질 경우 주로 최근월물 위주로만 거래되고 있는 국내 선물시장에서 원월물의 시장 유동성을 확대시켜 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증권업계에서는 선물시장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단기적 관점에서만 선물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장기 전략을 세우고 거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실정이어서 업계 관계자들도 도입을 환영하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소측은 스프레드 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 비용이나 거래법 개정 등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없이 거래소 규정만 손질하면 되기 때문에 내부 검토를 끝내고 금감원의 최종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며,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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