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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지방은행 전환 ‘難航’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5-08 09:47

은행은 「은행법」 금고는 「별도 규정」 적용 요구

은행권과 신용금고업계가 대형 신용금고의 지방은행 전환에 대해 법 적용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신용금고의 지방은행 전환이 양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요건을 충족한 대형 신용금고에 대해 2001년부터 지방은행 전환을 허용해 줄 방침임을 밝혔다.

그러나 신용금고의 지방은행 전환시 법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은행권은 현행 은행법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신용금고업계는 새로운 법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각각 내놓고 있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의견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칫 신용금고의 지방은행 전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방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한솔, 동아, 제일, 동부신용금고 등이다. 이들 금고는 2~3년전부터 지방은행 또는 지역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한 시점에 바로 지방은행화 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내비쳐왔다.

따라서 이들 대형 금고들은 이번 금감위의 발전방안 발표에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솔, 동아금고 등은 이미 자산규모가 지방은행 수준을 넘어서는 등 지방은행으로 전환을 위한 준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과 신용금고의 자기자본비율 측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은행으로 전환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신용금고의 지방은행 전환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일정기간 동안만이라도 전환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해아 한다는 것이 신용금고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신용금고의 주장에 대해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엄연히 은행법과 인가지침이 있는 상황에서 신용금고의 지방은행 전환에 특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며, 특별 규정을 적용하면 이 또한 특혜라는 것이 은행권의 주장이다.

특히 신용금고가 은행으로 전환한 후 부실이 나타나면 그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은행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전환 은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2001년부터 법개정을 통해 우량 신용금고의 지방은행 전환을 허용해 준다는 방침은 확정됐다”며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처리할 방침이지만 은행권과 신용금고업계가 지방은행 전환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으며, 재경부와 금감위 간의 의견조율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어 신용금고의 지방은행 전환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현행 은행법상 지방은행은 1인주주가 소유할 수 있는 최대 지분은 15% 이하이며, 설립 최저 자본금은 250억원으로 되어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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