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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어카운트 도입 또 지연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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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5-04 09:31

“현안 많다”…시행령 개정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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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예정됐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지연돼 2년여를 끌어온 랩어카운트 도입이 또다시 늦춰지게 됐다. 현재 시행령 개정은 투신권 구조조정 등 현안에 밀려 뒷전으로 물러나 있어 랩어카운트 영업은 빨라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경부와 금감위는 4월중으로 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공언했으나, 산적해 있는 현안과 허용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유야무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이후 필요한 약관 마련, 증권협회 및 거래소 정관 개정 등을 감안할 때 상반기 중 본격적인 랩어카운트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관계자는 “아직 재경부와 금감위가 매매일임업과 투자자문업 중 어디까지 허용할 지를 놓고 의견 조율을 못하고 있는데다 다른 현안들이 너무 많아 시행령 개정작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2년 가까이 끌어온 사안이라 이젠 당국을 무관심에 대해 업계에서는 실망하지도 않는 표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랩어카운트 도입을 위해 증권거래법 시행령 상 손질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고 복잡해 다소 지연될 뿐”이라며 “이달 중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오는 7~8월을 서비스 개시일로 목표를 정하고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미 랩어카운트 상품을 내놓은 대우·LG투자·삼성·동원증권 외에도 대신·e*미래에셋·SK·신한·굿모닝증권 등도 전담팀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또는 아웃소싱을 통해 자산배분모델과 각종 유가증권 평가시스템, 펀드 평가시스템 등 영업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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