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신탁계정 및 은행계정을 통해 투자한 수익증권 규모는 4월말 현재 12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만기가 지났는데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이 6조원 수준에 이르러 은행 신탁계정의 경우 배당률 하락은 물론 유동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대우사태 이후 금감원은 증권사 및 투신사의 유동성 위기를 감안, 은행등 금융기관들에 非대우부문 수익증권에 대해서도 환매를 늦추도록 창구지도를 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우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지난해말 창구지도를 풀어 만기 도래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환매해주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 증권사 및 투신사들은 은행들에 대한 수익증권 환매를 거부,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은행과 증권, 투신사들이 마찰을 빚고 있는 부분은 장부가 펀드에 가입한 非대우부문 공사채형 수익증권.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경우 주식형 수익증권과 달리 약관상 가입당시의 채권 매입가를 기준으로 평가해 환매해 주어야 하는데도 증권사 및 투신사들은 주식형 수익증권처럼 시가평가를 주장하고 있다.
시중금리가 지난해 상반기 7~8%에서 최근에는 9~10%수준으로 올라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경우 시가평가를 하게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큰 손실을 입게된다.
만기가 지났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은행권의 非대우부문 공사채형 수익증권 규모는 신탁계정의 경우 한빛은행 8000억원을 비롯 조흥은행 4000억원, 외환 서울 제일 국민은행 각 2000~3000억원등 은행권 전체로는 총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은행계정에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6조원쯤 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만기도래 공사채형 수익증권 환매를 거부하고 있는 대표적 증권사로 삼성 LG 동원 교보 등을 꼽고 있으며 한국 대한 현대등 대형 투신사들 역시 막무가내라고 주장했다.
시중은행들은 증권사 및 투신사들의 환매 거부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더 이상 끌려 다닐 수 없다고 판단, 해당사들에 대해 주식거래 등을 끊고 법적 소송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조흥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법적 소송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