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여러건의 민사소송과 관련 대부분 할부사 승소판결이 내려 진데 이어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향후 개별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에도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고등법원(특별7부)은 한국할부금융을 비롯한19개 할부금융사들이 금리인상 분쟁과 관련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할부사 승소판결을 선고 했다.
경제여건 변화따른 금리변동조항을 인정 해줌으로써 할부금융사의 금리인상은 정당하다고 할부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할부사 금리인상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IMF사태로 인한 할부사들의 금리인상 조치가 있은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98년 5월 28일 할부사들의 금리인상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비롯됐다.
즉 할부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할부사들의 금리인상 행위가 약관에 기초한 것으로 유효할 뿐 아니라 금리인상 행위는 그것이 유효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오랜 기간 심리를 계속한 결과 할부사 승소판결을 선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할부사들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나온 이후 고객들이 금리인상으로 추가 납부한 할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 줄을 잇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가뜩이나 영업환경이 환경이 악화되고 일부사의 경우는 경영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각 사별로 일일히 민사소송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소송에서 할부사 승소 판결이 남에 따라 현재 대법원 판결 결과를 보기위해 기일을 추정해 놓고 있는 30여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할부사들은 금리인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한시름 놓게 됐다.
한편 할부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승소 판결과 관련 “당시가 IMF상황이었고 할부사가 약관에 정한 요건에 맞추어 예외적으로 금리인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승소 판결을 받은 것 같다”며 “현재 일부 할부사가 경영상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번 판결이 상당한 힘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