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시행령, 금감위 규정사항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해 200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용금고에 대한 차등화(Two Tier System)된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 지주회사와 연결된 자회사 금고 및 합병금고는 공신력 갖춘 다점포 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시켜 향후 지방은행 인가기준 충족시 지방은행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일반금고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밀착금융기관으로 정착시키거나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합병금고의 지점으로 전환시켜 나갈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금고업계의 시장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위적인 차등화 기준설정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현행 영업구역외 거주 고객과의 여수신 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해 고객입장에서는 지역과 상관없이 우량금고를 찾아 여수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신의 50% 이상을 영업구역내 서민과 소규모기업에 지원토록 하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금고들은 사이버뱅킹업무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전방안에 지점설치 요건에 대한 완화는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의 영업망으로 전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뱅킹의 강화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금고의 자금조달을 위해 보완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후순위채, 전환사채 등의 발행을 허용하며, 본인예금 범위내 예금을 담보로 하는 지급보증과 실적배당 상품취급을 허용키로 했으며, 금고 공동전산망이 구축되는데로 국공채 판매, 공과금 수납 등 금고 취급업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고의 명칭도 업무성격에 부합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는 신용은행, 지역은행, 저축은행 등의 미래지향적 명칭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부실금고와 합병하는 금고에 대해서 점포설치 요건을 법정최저자본금의 25~50%로 완화하며, 예금보험공사의 지원도 청산손실금의 90%로 장기대출한도를 확대했다. 타 지역 금고간의 합병도 허용해 피인수된 금고의 지역에 지점설치를 허용하게 된다.
이번 신용금고 발전방안에 대해 대형금고와 중소형금고의 반응이 상반되고 있다. 중소형금고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입장이지만, 대형금고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 중소형금고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며 “그러나 자생을 위한 방법 강구는 미약해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대형금고 관계자는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신용금고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부문이 많다”며 “특히 차등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 대해 선언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