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주식형 편입비율을 50∼60%이상으로 올려 간접투자상품시장과 증시활성화를 목적으로 분류기준을 대폭 변경했다. 그동안 주식형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해 내규나 관련규정에 따라 투자하지 못했던 신협, 농·수.축협 등 일부 금융기관들의 신규자금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금융기관들은 관련규정이 정비된다하더라도 신규투자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리스크가 큰 주식 투자에 나설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해당 금융 관계자는 “분류기준 개정으로 단위조합이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지만 신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이 소규모인데다 주식 편입비율이 50%미만이라도 리스크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신협, 농수축협 등 금융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 특히 신협의 경우는 주식형 투자를 관련규제에 따라 규제할 만큼 자산운용에서 위험성 자산을 엄격히 배제하고 있다.
신협 관계자는 “주식 편입비율이 50%미만이라고 해서 혼합형이나 공사채형이라고 해도 일단 위험성이 큰 자산에 단위 조합들은 별로 투자 메리트를 느끼지는 않는다”라고 관측했다.
이와관련, 금융계 관계자는 “증시의 위축은 투신권의 구조조정과 맞물린 상태이고, 투신권의 위축은 대우채와 관련해 불신이 팽배한데 따른 국내 금융기관들의 환매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이런 상황에서 분류기준방안을 마련해 신규자금 유입을 끌어들인다는 발상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라며 이는 금감원이 현실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만들어낸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