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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훼밀리통장』개발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4-22 12:12

경남은행(www.kyongnambank.co.kr)이 금융기관 최초로 예금이자를 먼저 지급하는 금융 상품을 개발해 오는 4월25일 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통장에 가족개개인의 명의로 예금할 수 있는 『훼밀리통장』을 개발했다.

『훼밀리통장』은 예금주가 한 통장에 최대 16명까지 가족개개인 명의로 예,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 종합통장으로, 이 통장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예금은 정기예금인 「훼밀리예금」과 정기적금인 「훼밀리적금」이다.

경남은행은 금융기관 최초로 「훼밀리예금」의 이자지급을 선지급 방식으로 해 이자를 별도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자전액보호, 예금의 원금 유지 및 수익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정기예금 이자를 「훼밀리적금」으로 연결해 가입할 경우 연 0.2%P의 우대금리를 지급하며, 1인당 원금2천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족의 경조사로 인해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해당 예금의 약정이율을 적용함으로써 일반정기예금의 중도해지 이율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한다.

특히,「훼밀리예금」을「원천징수유예예금」으로 가입할 경우 매월 이자 선지급으로 수익률 상승효과가 있으며, 지급이자로 연결 적금인 「훼밀리적금」을 가입 할 경우 세금공제전의 이자로 불입하므로 역시 수익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통장의 가입 대상은 개인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존속, 형제, 자매 등이며,「훼밀리예금」의 가입한도는 계좌당 5백만원 이상, 가입기간은 1년이상 2년이내 월 단위로 정한다.

「훼밀리적금」의 가입한도는 1인당 계약액 1억원 이내이고, 가입기간은 1년이상 3년이내 월 단위로 정한다.

한편, 경남은행은 올해로 창립30주년을 맞아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5월31일 안에 이 통장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한 금리외에 연 0.3%P의 사은금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통장에 가입할 경우, 고객들은 예금가입을 통해 가족간의 화목과 사랑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자금을 분산 예치하기 위해 타금융기관에 가는 불편을 해소함과 함께, 한 통장으로 에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편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행은『훼밀리통장』이 자금분산 예치의 편리성, 수익률 상승효과, 사은 금리의 지급등의 각종 혜택과 최근 고객들이 단기상품에서 장기상품을 선호하는 점등을 감안하면 장기 안정적인 수신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한 통장에 가족 개개인 명의의 예금을 가입함으로써 가족상호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금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면서, "이 통장을 이용할 경우 이제 가족명의의 각각 통장을 만들지 않아도 돼 통장관리의 수고로움도 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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