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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뮤추얼펀드 허용 수익증권-뮤추얼펀드 `대격돌`예고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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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4-20 09:47

투신 구조조정 미흡시 뮤추얼펀드 시장 잠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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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중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고쳐 투신사에 뮤추얼펀드 판매를 허용키로 하고 일정조건하에서 환매가 가능한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를 주식형에 한해 허용해주기로 하면서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간의 한판 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조원이 넘는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는 수익증권시장은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수 있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한해는 뮤추얼펀드의 한판승이라는게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 폐쇄형펀드(뮤추얼펀드)는 설정시의 종합주가지수가 낮아서 수익률을 쉽게 올릴수 있었고 환매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운용 측면에서 환매가 빈번히 일어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안정적으로 운용할수 있는 것이 강점이었다.

따라서 수시로 환매의 요구가 있을 때 운용상의 어려움을 맞게 될 개방형펀드는 폐쇄형펀드가 달성했던 수익률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개방형 뮤추얼펀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내에 수익증권을 잠식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만일 투신사 구조조정이 미흡하게 끝난다면 수익증권 시장의 틈새를 뮤추얼펀드가 잠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과의 편출입 등의 불신임을 안고 있는 수익증권시장, 신탁재산 이외에는 고유재산을 갖지 못해 고객이 대량 환매를 요구할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뮤추얼펀드는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승부의 판가름은 신탁재산의 투명성 있는 운용으로 인한 수익률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익증권, 폐쇄형 및 개방형 뮤추얼펀드는 모두 전문가인 펀드매니저가 투자자의 자금을 대신 운용해 그 수익을 돌려준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수 있는 점도 동일하다.

이런 점에서 일반투자자의 입장은 법이나 제도, 주주로서의 지위보다는 주요 관심사가 내가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이 얼마이고 환매가 가능한지, 수수료는 얼마인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따라서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단지 개방형 뮤추얼펀드에 기대할수 있는 것은 필요할 때 원금을 회수할수 있는 환금성과 더불어 계약형 투자신탁처럼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간의 방화벽 해이문제를 법적으로 차단시킬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 신탁재산의 자금을 위탁회사가 사용, 고객재산의 부실화가 확대되는 오류를 방지하고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없는 수익증권은 투자자에 대한 책임 회피 구실을 줄수 있는 반면 뮤추얼펀드는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처럼 펀드간 경쟁촉진은 허약한 국내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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