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특별퇴직금 지급을 놓고 최소 제일은행 수준의 30개월치를 요구하는 노조측과 12개월치를 주장하는 은행측 주장이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명퇴 대상자 선정과 관련, 그동안 1000명 정도를 감축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3급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들은 “4~5급 하위직급의 경우 현재도 인력이 부족해 추가로 줄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상위직급의 경우 1급 146명, 2급 531명, 3급 1038명으로 점포수 등에서 비슷한 주택은행에 비해 488명이 더 많아 감축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은행 노사는 이에 따라 명퇴대상자를 1~3급으로 제한, 400명 정도를 줄이기로 합의했지만 일부 하위직급자들이 자신들에게도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변수로 남아있다.
한편 쟁점 사항인 특별퇴직금 지급을 놓고 국민은행 노조는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정부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제일은행의 경우 1~3급에 대해 30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 사실을 들어 국민은행도 이 수준에서 위로금이 지급돼야 하며 한발 양보하더라도 24개월치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은행측은 금감원 지침이 12개월치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외국계 은행이 된 제일은행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은행측은 특별퇴직금을 과도하게 지급할 경우 연말 결산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지만 노조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협상타결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