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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요 선진국에 비해 3%p 인플레격차- 한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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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4-01 09:17

자보가입자의 78.5%인 `자손`가입자만 해당

자동차 보험료가 4월1일부터 1천여원 오른다.

31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음주나 무면허운전 사고로 사망한 운전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인상요인을 분석한 결과 평균 1천165원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분석결과를 자체 검토한 후 자동차 종합보험가운데 `자기신체손해` 보상항목에 대해 보험료를 4월1일부터 평균 1천165원 올려 받아도 된다고 손보협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4월1일 이후 만기가 돌아와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는 자기신체손해 보상 보험료로 1천165원을 더 내야 한다.

현재 자동차 종합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 손해 ▲자기차량 손해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상해 등 5가지 항목을 담보해 보상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보험료가 오르는 항목은 자동차 사고로 자기 몸이 다쳤을 때 보상을 받는 자기신체 손해 부분이다.

현재 자기신체손해 보상 보험료는 평균 1만4천140원인 데 이번에 1천165원이 올라 인상률은 8.24%였다. 평균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45만원으로 볼 때 0.26% 가량 오르는 셈이다.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재원으로 쓰이는 순보험료와 보험을 유치하는 데 들어가는 모집비 및 사업비를 합한 부가보험료로 구분되는 데 4월1일부터 부가보험료가 전면 자유화돼 보험사간 요율인하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 자동차보험의 경우 순보험료 가운데 자기신체손해 보상보험료가 1천165원 인상된다 하더라도 전체 보험료가 반드시 따라 오른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현재 손보협회와 손보사들은 물론 보험학회 등은 음주운전사고가 범법행위인 만큼 사고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주는 것은 다수의 준법 계약자들에게 손해를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대대적인 반대 캠페인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작년 12월말 현재 자동차 종합보험의 주된 보상항목인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가입률은 84%인 반면 자기신체 손해 보상 항목 가입률은 78.5%로 다소 낮은 편이며 자기 차량 손해 보상 항목 가입률은 47.2%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기신체 손해 보상 항목 가입률이 78.5%이므로 여기에 들지 않은 나머지 22.5%는 자동차 보험료가 종전과 같다고 보면 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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