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구조조정은 기존에 있었던 세 차례의 구조조정과 달리 남아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도입키로 해 사실상 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빛여신의 이같은 구조조정안이 다른 여전사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
27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한빛여신금융은 다음달 초 전체 직원의 약 30% 선을 명예퇴직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여신전문기관이 합쳐 지난해 11월 새롭게 출범한 한빛여신은 합병을 통해 새로운 영업과 안정화를 기대했으나 신규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현재 한빛여신의 임직원 수는 총 131명으로 이중 약 30%인 30여명을 정리한다는 입장이다.
퇴직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 외에 별도로 12개월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며, 우리사주는 액면가(5000원)로 인수하게 된다. 반면 잔류하게 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원 연봉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추가로 위로금차원에서 6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명예퇴직자 수가 당초 계획보다 적을 경우에는 팀장급이상 간부의 절반정도를 임의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빛여신은 IMF 이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합병을 전후로 이미 60% 정도의 직원을 세 차례에 걸쳐 정리했으나, 신규 사업 발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자산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한빛여신은 이미 지난달 26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리스채에 대해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상환을 전혀 못하고 있다.
한빛여신은 이에 따라 당분간 원금상환을 전면 유보한 채 주채권은행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들과 다음달 말 채권단 회의를 거쳐 부채탕감 등 사적화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빛여신 관계자는 “대부분의 채무상환이 다음달에 몰려 있어 이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상환이 전반적으로 연기되면 회사의 정상화가 빨라질 수 있어 사적화의를 추진하게 됐으며, 이 과정에서 채권규모별로 상환금액 및 기간이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