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증권업협회가 발표한 ‘제 3시장 지정요건’에 따르면 제 3시장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동일 기업의 주식이라도 주주의 지정 동의를 받은 주식만이 제 3시장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지정 신청 주식의 희망 매도호가 합계가 10억원을 넘을 경우 신청 기업은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나다` 회사가 제 3시장 지정 신청을 위해 주주들에게 연락을 한 결과 A와 B 두 주주만이 지정 신청에 동의했을 경우,가나다 회사는 A와 B 주주 보유주식만 제 3시장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가나다 회사는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와 B주주의 희망 매도호가 합계가 10억원 미만이라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는 없지만 나중에 C주주가 추가로 지정을 신청해 누적합계가 10억원을 넘게 되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A주주가 매도호가를 정정할 때도 이로 인해 희망 매도호가 합계가 10억원을 넘게 되면 A주주는 매도호가 정정신고서를,가나다회사는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해야만 한다.
증권업협회는 “현재 제 3시장 지정 희망 기업은 주주가 많지 않고 희망 매도호가 합계도 대부분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돼 지정요건으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제 3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면서 주주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권거래법과 시행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21일부터 제 3시장 지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며 “협회규정상 신청후 8일이내에 지정여부를 통보해줘야 하지만 개장일이 확정되지 않으면 통보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