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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 주식운용비중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 한은

이정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3-18 19:22

재경부, 빠르면 상반기중 관련법 개정 - 정통부, 은행.증권등과 공조 움직임

‘금융실명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관장하는 재경부가 전자서명법 발효와 공인인증기관 선정 이후 가능해진 ‘공인인증에 의한 실명확인’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보통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온 재경부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빠르면 상반기 내 실명법 개정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정부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인정은 하되 ‘공인인증에 의한 실명확인’ 자체의 안전성에 대해서만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자서명법에 의한 실명확인을 담당하고 있는 정통부는 재경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 실무자들과 접촉해 이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재경부에 필요성을 촉구해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금융실명법 제정 당시 기술적 이유 때문에 실명확인 부분에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이 누락된 것”이라며 “공인인증기관을 이용할 경우 직접적인 실명확인에 비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며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가 공인인증을 인정할 경우 실명법상 신원확인방법에 공인인증기관만 포함시키면 되기 때문에 법 개정 작업도 비교적 간단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정통부는 재경부와의 협의가 자칫 정부내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공인인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가능해지면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모든 업무가 온라인상으로 처리 가능해져 각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성 뿐만 아니라 이용고객의 편의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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