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정된 증권투자회사법의 시행령이 조만간 재정경제부와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후관리에 치우쳤던 규제방식에서 탈피, 운용사가 사전에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통제 방식으로 관련 규정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에 대해 위험 결과에 대해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이번 시행령을 마련했다”며 “리스크 관리와 이에 따르는 법규준수등을 운용사가 자체 체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고 밝혔다.
사후관리는 법적리스크가 크고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아 사후 규제보다는 사전규제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해 선관의무의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펀드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했다.
또 6개월 이상 영업을 안하거나 허위등록, 여건미달 땐 등록을 취소하며 내부 임직원들은 내부자거래 금지조항을 신설, 유가증권 정보를 이용한 매매행위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펀드 수익률을 평가하고 계산하는 사무수탁회사를 운용회사로부터 분리해 그동안 투신사들이 운용과 계산을 마음대로 했던 것에 제동을 걸었다. 사무수탁회사는 그동안 운용사가 같이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자산운용범위를 확대해 선물거래도 허용하기로 했고 간이 투자 설명서 제도도 함께 도입할 방침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